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마무리 수순, IPO 재도전할까

어피니티-신창재 회장 이미 대화중
신회장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 필요
조 단위 자금 마련 요구, IB 관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부가 FI 측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은 조(兆) 단위 자금 마련이 필요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신 회장의 자금 수요를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기업공개(IPO)의 최대 허들이던 주주 간 분쟁의 탈출구가 확인된 만큼 교보생명이 재차 상장에 도전할지도 주목된다.

26일 IB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증권사는 교보생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신 회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3년 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심사 미승인이 나면서 IPO는 불발됐다.

당시는 어피니티 측과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와 맞물린다. 양측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어피니티는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옛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 상장이 이행되지 않으면 FI는 신 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제공했다. IPO가 성사되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권리를 행사했다. 신 회장이 주당 40만9912원(총 2조1000억원)에 FI 지분 24%를 매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행사가격에 관계 없이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FI와 분쟁을 불사했다.

지난 17일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인용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 회장에게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도 부과한 상태다.

신 회장은 이제 풋옵션 행사를 피할 수 없어진 만큼 분쟁도 해소될 개연성이 커졌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풋옵션 행사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역시 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초부터 올 하반기 ICC 판결이 예상되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도 교보생명과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파악된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교보생명 지분 36.3%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을 활용한 담보대출 등은 풋옵션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다. 신규 FI를 물색하든 직접 풋옵션을 책임지든 장기적으로 유동성 마련이 필요한 만큼 교보생명의 IPO는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시장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한다면 IPO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명보험사 IPO 사례가 많지 않고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등을 고려하면 프라이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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