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노상원 수첩 전혀 모른다…경종 울리기 위한 계엄”(종합) [세상&]

“계엄은 적법·정당, 내란 아냐”
“계엄 오래 갈 것이라 생각 안 해”
“장관, 노상원 수첩도 전혀 모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장관과 대통령 모두 계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장관의 당부말씀’이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가 정치 세력의 놀이터가 된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계엄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려했다”며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이 인식하게 된 것이 계엄의 성과라고 장관은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초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초안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란 목적대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먼서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지만 법에 규정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문을 구했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 등이 특정될 수 없어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계엄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었으므로 정치활동을 업으로 하는 당 대표 등에 대해선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8일 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구속 만기인 28일 전 기소를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 기소할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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