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금상품 환산 수익효과, 연 최대 9.54%로
3년만 가입 유지해도 비과세·기여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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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받는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실제로 낸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 해 106만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157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소득에 따른 기여금 매칭한도는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일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서 9000원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보다 높은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때 납입원금의 40% 내에서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차질 없이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