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년 만에 제도가 최종 폐지됐다.
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진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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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AI기본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AI기본법은 우선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AI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