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가능” [세상&]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23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고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또 “통치행위 형식을 빌리고 있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내란죄의 경우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도 답했다. 마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대법관 임명에)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오는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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