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오히려 이용자 후생 저하”…여야 합의로 처리
AI기본법도 가결…기본계획 수립·규제 등 명시


26일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김해솔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의 기틀이 될 제정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표결 결과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여야는 앞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해 왔다.

폐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된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과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본회의에 오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정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AI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담았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수립 및 공개·홍보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고영향 AI)에 대한 규정 및 관련 규제 등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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