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찬반 토론서 격론
“교과서 무상 혜택 사라져”
“어린 학생 대상으로 실험”


26일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김해솔 기자] 정부가 내년 초·중·고교 4개 학년에 전면 도입을 추진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정부의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당초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고, 이날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갑작스럽게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과서로서 제공되는 무상 교육의 혜택이 사라진다”로 말했다. 또 “시도별 학습별 학습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육자료는 별도의 검증 절차나 질 관리 체계가 없어 그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들이 ‘교과서 발행자’로서 지위가 사실상 박탈될 것이라며 “개발사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뿐 아니라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주었던 것”이라며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됐으니, 교육자료로 사용해 보고 평가해 보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는다”라며 “막 시중에 나온 제품을 준비도 안 된 교사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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