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무리하라…여야 합의 요구는 국회 선출권 침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우원식 “내일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임명 시급하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투표 결과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에서 합의된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야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우 의장은 또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며 “헌법재판관 9인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가 돼야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충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185표·반대 6표·기권 1표·무효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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