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 부여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미비 인·허가 기준 마련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은 지난해 357톤이 발생했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890톤을 기록해 연말까지 1000톤 내외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폐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업상담에서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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