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동차 대표적 수혜 품목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31일부터 철폐된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하던 30% 관세는 5년 뒤 완전히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다. 하지만 일본차의 수입 비중이 82.5%로 압도적이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0%로 낮춰둔 상태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번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우리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