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법 따라 총리 보고”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힌데 대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2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총리에게 보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한 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밝았다”고 밝혔다.
또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면서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계엄법은 제2조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