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28개 법안 통과…AI기본법·단통법폐지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26일 본회의서 28개 법안 처리
AI산업 지원 근거 마련하는 AI기본법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준이 되는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AI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정부의 AI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추진 ▷AI 사업자에게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AI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겨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 을 제정했고, 미국은 같은해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단통법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하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선택약정 제도(월요금 25% 할인)와 중고 단말장치 거래활성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고, 대도시 지역에 공립학교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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