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9,46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4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3,688명으로, ’23년(1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23년(3,706억원) 대비 52.1% 증가하였는데, 이는 ’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3년 69억원에서 ’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