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공사현장 등 돌며 협박해 천여만원 갈취한 인터넷신문 기자 구속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의 공사현장과 폐기물업체 등을 찾아가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공사를 중지 당하자 겁을 먹은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업체 직원 21명은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1256만원을 준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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