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군·경 4700여명 동원” 검찰, ‘내란 폭동행위’ 규정

경찰 약 3144명, 군 약 1605명 동원

“위헌적 비상계엄 토대로 무장 군 등 동원

평온 해치고 국회 권한 행사 저지하려 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폭동행위로 규정하며 이번에 투입된 군·경찰 규모를 4700여명으로 특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전후로 동원된 군·경 규모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국방부·경찰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지에 파견된 인원은 경찰 약 3144명, 군 약 1605명 등 4749명 내외다.

부대별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1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방첩사령부 164명 ▷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이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는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까지 병력 678명이 출동했다. 경찰도 약 1768명이 동원돼 국회에만 2446명가량의 군·경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꾸려졌던 방첩사 ‘체포조’는 49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장 조력이 필요했던 방첩사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요청한 지원 인력도 체포조로 분류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서 형사 10명이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각지 선관위에도 556명(특전사 459명·방첩사 87명·정보사 10명)이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예하부대 사무실에 약 30명이 대기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특전사 112명이 배치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장악 임무에도 군 100명(특전사 72명·방첩사 28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1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배치됐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이처럼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위헌적 비상계엄·포고령을 토대로 무장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국회)·서대문구(여론조사꽃)·관악구·경기도 과천·수원(이상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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