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성동 등 與 의원 108명 청구인
‘국회의장’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가중 정족수 적용 않은 것 위헌”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 필요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렸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하고,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 및 이유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에서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용됐다.

앞서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의 이같은 언급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쪽으로 이동해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다.

우 의장의 판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인 자신에게 ‘의사정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