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대행직 맡은 지 13일 만

총리실, 탄핵의결서 공식 접수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 등 정지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 총리의 권한 행사가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 접수됐다.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총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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