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전환…‘대국민담화’ 발표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야당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야의 합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한 권한대행은 과거 고건 대통령 국무총리와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고 권한대행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황 권한대행도 국론분열을 우려해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라며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저는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감사하다”며 글을 맺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아가게 됐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를 면담한 후에 안보·치안과 관련해 합참의장과 통화한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국방·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에 대해 서면 지시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국무총리에 전달되면 ‘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최 부총리는 서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저녁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호도 강화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 부총리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전담경호대를 편성해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경호는 직무 정지로 기존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