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행의 대행’…여야, 권한범위 놓고 공방 가열

헌법재판관 임명, 與 “불가” vs 野 “안하면 탄핵”
특검법 거부권, 與 “가능” vs 野 “안돼”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아전인수격 해석 거세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항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이번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권한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달아 가결되고, 승계 차순위인 부총리까지 권한대행직이 넘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에 빠른 결론을 촉구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가 ‘판사’ 역할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지연전략이라고 보고, 최 권한대행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연쇄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특검법 거부권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반대로 뒤집힌다. 국민의힘은 내란·김여사 특검법에는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짙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달리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법적·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면 국민의힘은 그전에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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