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활동을 해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고령 자체의 위법성이 지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국회법 제151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으며,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포고령은 위헌·위법성이 지적되며, 검찰 역시 이를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