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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품의 위생안전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불합격 원인과 관련한 개선조치만 심사받으면 인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장심사의 경우 업체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제품시험’ 불합격 원인과 관련한 업체의 개선조치만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심사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업체가 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서와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