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건물주’ 황정음, 고강도 세무조사 받았다…“고의적 탈세·미납 아냐”

배우 황정음.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의 세무조사 보도와 관련해 “황정음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황정음이 지난해 9월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8년 3월 신사동 상가 건물을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6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해 약 47억 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고 재결합했다가 올해 초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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