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례 출석 거부하자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尹 측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尹 측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30일 오후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위와같이 밝히며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전날 최후통첩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