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체포 가능한지는 의견 갈려
尹측 “수사권 없는 기관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7일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여러 문제점이 먼저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법적 요건·명분이 충족됐다고 보고있다. 공수처는 2차 조사가 무산됐을 때까지만 해도 “체포영장 청구는 먼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함에 따라 대응 기조가 바뀌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도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장 명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끝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