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체포영장 발부되면…무력충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 3차례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법적 요건·명분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전자 공문 미확인 등으로 대응했다.
공수처는 2차 조사가 무산됐을 때까지만 해도 “체포영장 청구는 먼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3차례 연속 수사를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수처의 판단은 이미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장 명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집단을 이뤄 경호업무를 방해·항거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칫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끝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에도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기각되자,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할 때 발부된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조사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8일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전달받았다. 공범의 수사기록 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린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의 진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