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명백”
인천 서구, 구조 신고에 청소업체에 의뢰
인천 서구, 구조 신고에 청소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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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에 치어 다친 길고양이를 삽을 이용해 죽이고 있는 모습. [KBS]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길고양이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고양이를 삽으로 잔인하게 눌러 죽인 구청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청소용역업체 소속 6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인 삽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구청으로부터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 활동은 하지 않고 고양이 숨을 끊어놓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고양이가 심하게 다쳐 죽어가고 있었다”며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소속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서구 측은 동물 구조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길거리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인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의자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