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가입한 여행자·상해보험 중복 가능
금융당국·보험사 “보험금 신속 지급”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탑승객 181명을 태운 채 동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사고 관련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착륙 사고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여객기의 항공보험 배상책임과 개인이 가입한 여행자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에서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우선 항공사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는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며, 항공사에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간사사를 맡은 삼성화재가 55%의 비중으로 인수했다. 이밖에도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비중으로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29일 “(보험은) 영국에 있는 ‘악사XL’이라는 보험사에 재보험이 가입돼있기 때문에 보상과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지급 방식은 선지급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인당 보험금 산정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이나 생명·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승객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해외여행자보험 및 실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한도 1억원의 상품에 가입한다. 개별적으로 가입 시 보상한도를 높여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해 놓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도 보상 가능하다. 평소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