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 협상할 용의 있다”

“최상목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생각”
“공수처·용산, 尹 자진출석 조율해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내년 1월1일 거부권 법정 시한을 맞는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서도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조항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검 수사대상 등을 문제삼아 왔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 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둘러싼 여야 교착 정국에 대해서는 앞서 출범이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거론하며 “정치권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 재판관 문제에 대한 여야 협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발됐다.

아울러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지금도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러 가고, 경호처에서 못한다고 하면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국격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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