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지주사 전대표 혐의 관련…“투명한 거래소 운영 위해 개선할 것” [투자360]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빗썸홀딩스 이상준 전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거래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지난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까지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빗썸 측은 “재판에서 언급된 가상자산 2종은 빗썸에 상장된 적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빗썸의 상장 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거래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임직원을 비롯해 특정인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원화한 거래지원 신청 채널과 엄격한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빗썸은 오랜동안 유지해온 내부 제보 채널과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며,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해왔다. 특히, 임직원 비위 제보 시 최대 1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운영 미비점을 점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계단씩 다시 올라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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