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
내년 6월까지 서울 구간 유람선 운항 불가
내년 6월까지 서울 구간 유람선 운항 불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엑스(옛 트위터)]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29일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대해양레져와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해양레져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14시40분경 서울시로부터 행사 취소를 요청받았음에도 18시 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 이후 부정 여론이 일자 당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2025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회(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더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