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교통 조사 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가 일부 훼손돼 합동 사건 조사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여객기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인 CFMI는 사건 조사 참여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전날 현장에서 수거한 여객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이날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정보 추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반은 (블랙박스 외)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했다”며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블랙박스의 훼손 정도다. 사고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국내에서 분석이 가능, 수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외벽 충돌과 화재 등의 여파로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면 NTSB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시 결과를 알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랙박스 2개 중 1개가 외관 손상돼있는 상황”이라며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훼손된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선별작업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조종사가 사고 당시 관제탑과 연락한 관제교신 자료도 확인할 예정이다.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멀거나 활주로 길이가 더 길었다면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관련해선 일단 국내규정과 해외규정을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거리나 이런 규정 확보해야 될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질이나 소재 대한 그런 제한들 있는 것인지 국내규정하고 해외규정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고 여객기인 보잉B737-800기가 국내에서 101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항공안전관리관을 급파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