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사건 논의 전망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결론 가능성
6인 체제로 결론 내리나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되는 헌정사상 초유 ‘쌍탄핵’에 헌법재판소가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여파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및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탄핵 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5시 28분께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직후 회의 일정이 잡혔다.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 한 권한대행 관련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 기일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요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 8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 관련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도 열린다.
한 권한대행 사건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서 촉발된 만큼 헌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소추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해 헌재가 판단하는 재판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권한대행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위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 지난 10월 헌재가 ‘6인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둔 상태지만, 6인으로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린 바 없다. 정치권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6명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6인 체제 결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전’ 의지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일단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한 만큼 정치권의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며 심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3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측이)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끌려가지 않고 헌재의 판단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