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조 본격 시작
오늘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45일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해당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4항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고 정하고, 5항은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고 정한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안 의원은 위원장에 선임된 후 “오만한 권력의 고립된 망상에 의해 국민의 충직한 군대가 계엄군으로 돌변했다”며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국정조사 자리는 권력의 폭주와 역사의 역류를 멈춰 세운 국민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헌문란의 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진실과 은폐의 대결이자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와 반역사의 대결이고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이라며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결코 양비론이 있을 수 없고 성역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등이다.

또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다.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특위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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