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2억 과잉진료잖아!’ 의사에 소송건 보험사 패소 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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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사의 허위·과잉 진료로 실손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며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의사가 허위·과잉 진료를 했다고 보기 힘들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A보험회사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가 문제를 제기한 의료 행위는 갑상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없애는 ‘고주파 절제술’이었다. A사는 B씨가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술을 권유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A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B씨로 인해 불필요한 실손의료비 2억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었다. A사는 B씨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B씨의 진료 행위가 허위·과잉 진료 또는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B씨가 시술을 한 피보험자(환자)들의 갑상샘 결절 크기가 기준이 되는 2cm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피고(B씨)가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아도 환자들이 목 통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시술을 결정했다면 의사가 시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무엇보다 피보험자들이 방문해 시술을 받기로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원고와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를 B씨가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A사에 대한 ‘보험사기’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환자들과 의사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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