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가 지난 30일 오전 청구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