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김건희 특검법 각 4번씩 발의
“巨野, 부결된 정쟁용 법안 남발”
“巨野, 부결된 정쟁용 법안 남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을 ‘1년’ 동안 재발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금지 기간을 현행의 ‘같은 회기 중’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임시회 및 정기회 개회로 인해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면서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 연평균 임시회 및 정기회 개최 횟수는 9회에 달한다. 특히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하에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각각 4차례씩 발의됐다.
김 의원은 “거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부결된 정쟁용 동일 법안을 남발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를 복원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