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다음 달까지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이 정비됨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인사·노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학원·교습소, 통계작성, 공공기관, 온라인 경품행사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된다. 여기에는 분야·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이 담겼다.
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도 공개된다. 안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같은 해 3월 확정될 예정이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한 안내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연내 공개를 목표로 31종으로 통합·개정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된다.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그동안 분산됐던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최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