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이 원칙…尹 체포시 서울구치소 구금”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
“집행 방식·시점 신중히 결정”
尹측 “불출석 정당한 사유, 영장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며 “집행 방식과 시점 등은 신중히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공수처 측은 설명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가 관련 있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나뭇잎이 담장에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연속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는 48시간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2주 이내로 재판에 넘겨진다.

물론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관련) 일전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말한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처장은 “(경호처와 무력충돌 가능성 관련) 공수처장 명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영장집행 관련 경호처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체포에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과 논의해 수색·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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