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같은 집단이 시켰기 때문…공소시효 없애야”
공수처 검사 법조경력 ‘7년→5년법’도 통과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재석의원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국가 주도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돼 본회의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서 거치도록 정한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라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았다.
또 “원래 이 법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가 자행한 반인권범죄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영구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 법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적용대상과 시점에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라며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 가범죄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피해자 또 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이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중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22대 우리 국회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느 수사관이 혼자서 그 일(사건 조작)을 하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어느 검사가 혼자서 하겠습니까”라며 “윤석열과 같은 집단이 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이어 “바로 위에서 조직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국가기관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 당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놔야 더 이상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31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