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 반대”
“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애도기간에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위원장은 “영장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대응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명에 반대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다. 다만 권 위원장은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