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자유 선임 가능
5대 분야 17개 항목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존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연장된다.
우수기업 선정은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감사 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등이다.
절대평가를 통해 총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위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뿐 아니라 현재 지배구조 수준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은 정관 또는 내규 반영과 같은 방안을 통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유예 신청 자격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 중, 최근 3년간 결격사유가 없고 지정감사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으로 제한된다.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감사의견 비적정,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진행 중일 때 등 회사의 회계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유예 대상 기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2027년까지 운영하고 이후 주기적 지정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방침을 발표하고 금감원과 함께 회계업계, 기업, 유관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유예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는 한편,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