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청구 다음날 발부
尹측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 설득력 잃어
공수처, 신속 체포 나설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신속한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방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법원은 평소에 비해 긴 시간을 심리한 끝에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연속 출석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또한 윤 대통령의세부 위치를 확인해 체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설득력을 잃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반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 직후 “나뭇잎이 담장에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골자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를 특별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발부로 향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향후 수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7일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내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공수처장 명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