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전기차 구매 청년 추가혜택…음주측정 방해 ‘술 타기 수법’ 처벌


내년부터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사진)를 구매하는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증가분에 맞춰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내년부터는 통하지 않는다.

▶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피고인이 ‘기습공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결격제도 등에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1월 13일부터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유증사건은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어디서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등록증 발급=내년 1분기 중에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역시 내년 상반기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2000만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나머지 1990만원(16.5%)에 대해서는 약 328만원 등 총 338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올해 12월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용도 변경한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이다. 기존 주택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내년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100만~300만원 국비 추가 지원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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