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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20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수영장·볼링장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R&D 세액공제 확대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과세 특례 =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뒤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1억원 한도로 10%를 세액공제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강화 =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했으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 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 감면율은 축소,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은 늘린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해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장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 추가 =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 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을 추가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종에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