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종전 7500만원 이하 계약에서 1억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생계·의료·교육급여)’로 확대한 바 있다. 오는 새해부터 지원 범위 상한금액 역시 늘렸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다. 외에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등 신청서 접수와 피해사실조사, 전문 무료법률상담 등도 시행중이다.
서울 양천구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종전 7500만원 이하 계약에서 1억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 [양천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