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에 국비 우선 교부…기재부 “신속집행 지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예산 신속집행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 [연합]


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 지원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집행 등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94조원 규모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까지 28조원(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예산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연구 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 없이 추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 밖에 공식행사와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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