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록 확보 나서…비상계엄 재판 본격화

헌재 송부촉탁서·사실조회 신청서 尹측 송달
국회가 신청한 수사 자료 확보 차원
각 기관 신청서 전달 이후 회신 예정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배당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0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인증등본 송부촉탁서 및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달했다. 지난 27일 청구인(국회 탄핵 소추위원회)이 헌재에 요청한 수사 기관 기록 확보를 위한 첫번째 절차다.

헌재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알린 뒤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다. 각 기관은 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 뒤 헌재에 회신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 제출 명령에 ‘무응답’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사기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군검찰, 검찰을 중심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사건 번호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박안수·문상호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관련 자료가 다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도 확보 대상이다. 각 기관이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내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한 당사자는 회신된 자료 중 일부를 선별해 증거 신청을 한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헌재에 있다.

헌재는 오는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수사기록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채택 여부는 변론기일에 결정되지만 이에 앞서 양측 의견을 확인할 전망이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추가 변론준비기일 진행 여부나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개시일을 통보했다.

관련 형사 재판도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이 내란중요업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경제·식품·보건 전담 부서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담당 재판부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맞출 우려 때문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변호인 외 접촉이 금지된다.

검찰은 이날 중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기소할 전망이다. 두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월 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월 6일이 구속기한 만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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