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내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여군예비역 1~6년차 병력동원훈련 받아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실시.[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새해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뒤 입영하는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2006년생은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선택할 수 있다.

시범 실시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면 20세가 되는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의 입영일자 본인 선택 없이 사전에 신청한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한다.

예를 들어 판정검사를 2026년 1월로 신청하면 2026년 4월 중 병무청이 지정하는 날짜에 입영하게 된다.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접수 받고 월별, 지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되면 입영 희망월이 아닌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된다.

만약 4급 판정을 받고 현역복무를 희망하면 기존에 신청한 입영월에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여군예비역의 동원훈련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이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역동원소집 지정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나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1~6년차 예비역 여군 간부는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병역기피나 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 6월부터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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