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 일회성 자금 융자를 폐지하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025년 2월7일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2025년 상반기 내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통상조약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FTA를 비롯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통상협정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정부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원했던 일회성 자금 융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및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추출·분석하는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핑,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재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재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 신청=2025년 3월21일부터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충전단자 ‘C타입’ 통일=2025년 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13종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및 환경 보호 동참 등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2025년 3월부터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2025년 1월5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로써 이들의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배문숙 기자
FTA 피해 기업에 기술·혁신 지원…스마트폰 충전단자 ‘C타입’ 통일
소상공 서빙로봇 렌탈비 7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