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재발 없게”…조류 충돌 방지·공항 설치물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공항 장비·구조물 법률 규정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인 31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참사 원인들로 거론되는 조류 충돌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우선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고에서는 기체가 폭발하기 4분 전, 조종사가 조난신호(메이데이)를 보내며 조류 충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어 “미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로 중대사고 발생률이 줄었음을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전문가들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는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다”며 “구조적 통합성·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한다.

이어 민 의원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류 충돌 신호, 동체 착륙에 이은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로 사고 여객기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다. 탑승객 181명 중 승객 175명과 승무원 및 조종사 4명을 포함해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승무원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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